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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창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2022.08.18

by 창고운영자 2022. 8. 19.

안녕하세요~ 창고주인장입니다. ^^

바로 어제인 8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사는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주택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더 이상 이웃간 불미스러운일이 생기질 않길 바래봅니다. ^^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생겼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 중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화)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1)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지원

      ⊙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마련 계획

 

   2)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합니다.

      ⊙ 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

 

   3)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

       ⊙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다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 계획

 

 

2.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1)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2)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

       ⊙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3)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깅버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

       ⊙ 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추가 가산한다.

 

   4)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

       ⊙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1)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가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

             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2)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요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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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해서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매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일것 같습니다.

 

꾸준한 정책 개발과 기술 개발등을 통해

 

매트회사와 건설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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