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고주인장입니다. ^^
바로 어제인 8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사는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주택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더 이상 이웃간 불미스러운일이 생기질 않길 바래봅니다. ^^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생겼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 중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화)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1)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지원
⊙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마련 계획
2)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합니다.
⊙ 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
3)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
⊙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다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 계획
2.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1)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2)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
⊙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3)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깅버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
⊙ 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추가 가산한다.
4)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
⊙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
⊙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1)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
⊙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가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
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2)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요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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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해서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매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일것 같습니다.
꾸준한 정책 개발과 기술 개발등을 통해
매트회사와 건설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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