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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창고

청년 월세 지원 2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2022.08.17

by 창고운영자 2022. 8. 18.

 

안녕하세요. 창고주인장입니다. ^^

최근이죠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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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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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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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의 요건을 다 충족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中 -

   여기서 말하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➊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➋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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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1) 언제부터 가능한가?

    신청은 ‘22. 8. 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합니다. 단, 소득재산 조사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첫 지급일에 소급적용 한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2) 어디서 신청하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하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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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본 제도가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 곳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하신 곳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받는다고 하니 모든 청년 여러분께서는 혜택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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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홍보 포스터 -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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